강원도 동해시가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에도 올해분 재산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 대비 8억3800만원이 증가했으나 납기 전 동해소식지, 현수막, 언론 등의 각종 홍보와 적극적인 민원 상담으로 현재 76억6300만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1.3%, 7억7800만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지난해와 달리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 미만 납세자는 7월에 일시과세하고 5만원 초과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2회 부과했다. 김영철기자 yc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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