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은 납세자의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금액 등을 음성 및 문자로 안내를 받는다. 납세자가 납부를 원할 경우 음성 및 문자메세지로 입금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안내받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근무시간 내)에는 담당자와 연결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납세자는 연중 24시간 무료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지방세(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과오납금 등)를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담당자와의 통화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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