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 80%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 80%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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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 (신아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 간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2배 오른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석달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상향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을 통해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