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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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법'…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 (신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사고 때 원청업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2015년)보다 14명 증가한 969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0.36)·독일(0.16)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사망한 근로자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지난 2014년 39.9%에서 2015년 42.3%, 2016년 42.5%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청업체와 발주자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강경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되고,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을 기존의 22개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됐고, 만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비롯해 작업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종사자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보호구를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위험 업종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