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일부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광주시청 일부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7.05.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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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음주운전·인허가 개입 금품수수 등

경기도 광주시청 일부 공직자들이 성희롱을 비롯, 음주운전, 인허가 개입 금품수수 등 물의를 빚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공직자, 시민 등에 따르면 시청 A모 사무관은 최근 같은과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걸처 성희롱 했다는 여직원들의 증언 사실이 확인됐다.

A과장은 당시 모음식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과장은 평소 사무실에서도 여직원의 신체를 더듬고 민망할 정도의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였다고 옆에서 이를 본 여직원들이 감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이외에도 올해 들어 시 공무원 5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사무관 B씨는 인허가에 개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성희롱 관계는 관련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 결재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