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시효 경과 등 결손처리에 '24%는 미수납' 상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난 1995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명의신탁 등 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총 5067억원(4293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수납된 액수는 35.5%인 1799억원(2280건)에 불과하다. 40.7%에 달하는 2064억원(1160건)은 징수 시효 5년 경과 및 감액 등으로 결손처리 됐고, 23.7%인 1204억원(853건)은 미수납 상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시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대부분 다른 범죄 등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조사 과정 또는 제보 때문에 적발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실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저조하고 단속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등의 징수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단속과 징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