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시험 결과 알려고 정부 사이트 해킹한 20대 '집유'
여친 시험 결과 알려고 정부 사이트 해킹한 20대 '집유'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3.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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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단 보안 관리 '허술'… 원시적 방법으로 해킹

여자친구의 공무원시험 결과를 미리 알려고 정부 사이트를 해킹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여자친구가 응시한 5급 공무원 공개채용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빼낸 뒤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부의 명단 보안 관리도 허술한 편이여서 첨단기술이 아닌 원시적인 방법만으로 합격 결과를 미리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인사혁신처는 해킹이 발생한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 사이트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고, 4일 오후에 미리 합격자 명단을 사이트에 올려둔 상태였다.

이를 본 박씨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뒤 앞서 공개된 다른 시험의 합격자 명단의 첨부파일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했다.

이후 끝 번호를 계속해 변경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미리 자동 게시되도록 설정해놓은 5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 파일을 내려 받았다. 

박씨는 범행 당일 파일은 내려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은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자친구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소아병적인 생각으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고 공무원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박씨는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