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靑압수수색,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
황 권한대행 "靑압수수색,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2.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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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색 거부… '압수수색 예외 조항' 검토할 가능성 有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3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협조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으나 ‘관련 법령’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청와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실상 협조가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은 “아직 특검으로부터 협조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 “먼저 어떤 내용의 공문이 올지는 봐야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만큼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이 추가적으로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역시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이 규정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해놓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청와대로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의 비협조로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 측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