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본격 탄핵정국… 변수는 이탈표·헌법재판소
정치권 본격 탄핵정국… 변수는 이탈표·헌법재판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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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본회의서 표결 이뤄질 수도… 실패시 야권 '식물 상태'
9인 헌법재판관 중 6명 찬성 필요… 내년 초 2명 임기만료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탄핵소추안 초안을 내주 초에 완성한 뒤 긴급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탄핵 논의는 이날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당장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를 설득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탄핵 정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추진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탄핵시계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에 두 야당은 가결정족수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섣불리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 하에 산술적으로는 28표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35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안전하다는 게 야권의 계산이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부 여부가 정해지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고비다.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등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여야 정당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보수색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현재의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만료된다.

3월 이후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특히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명인데, 내년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나면 남은7명이 심리해야 한다. 혹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헌재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헌법상 탄핵 요건(법 위반의 중대성)이 충족하더라도 헌재의 최종 심판 결과는 속단하기 이르다"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야권은 정치적으로 식물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