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의결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의결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1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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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튿날인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