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혼밥먹고 설거지해야
최순실,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혼밥먹고 설거지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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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까지 구치소-검찰 오가며 조사 받아야

▲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최순실 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날 긴급체포된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같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2004년에는 서울구치소에 갇힌 국회의원만 10명이 넘었으며, 현재는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수감돼 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도착하면 인적사항 확인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이 이뤄진다. 휴대한 돈과 물건은 영치하고 샤워 후 수의를 착용한다. 이후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을 거친 후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이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였지만 최씨는 추위를 크게 못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독방 안에서 구치소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한다.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없다.

식사 후에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하고 반납해야 한다.

구치소 수용자는 오전 6시경 일어나 오후 8시경 취침한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일과와는 관계 없이 당분간 매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