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부상… 法 “780만원 배상하라”
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부상… 法 “780만원 배상하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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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경고 표시해야… 물거품으로 탕 바닥 확인 어려워”

사우나의 배수구 구멍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당한 남성에게 사우나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39)씨가 사우나 운영회사 B사와 시설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 가족에게 총 78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의 욕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으로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 오른쪽 발등 일부 신경이 파열돼 7일 동안 입원했다.

당시 탕 주변에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다’는 경고 문구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와 시설관리자는 욕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혹시라도 이용자가 배수구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B사는 A씨가 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 전까지 바닥 상황을 알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배수구가 열려있는 상황까지 가정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