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중소업체에 "용역비 줄여라" 갑질
SH, 중소업체에 "용역비 줄여라" 갑질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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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방식으로 5억6천만원 부당 이득

▲ (자료사진=SH)
SH공사가 중소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8개 업체로부터 총 5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

SH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H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H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며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