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0.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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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음 달 초 행정 예고

앞으로 햄버거·피자 등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영업장은 이달 기준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 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 예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