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서비스’,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서 시범 운영
‘캐시백 서비스’,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서 시범 운영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10.0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드미 20개 점포서 시범 운영… GS25 11월 목표로 준비 중

▲ 캐시백 서비스 프로세스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내년 1분기 본격적인 ‘캐시백’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에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들은 일부 가맹점에서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체크(직불)카드로 2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1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이용한 다수의 가맹점과 은행권 간 캐시백 서비스망이 가동된다는 설명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확대 여부는 운영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되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위드미는 캐시백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캐시백 서비스 제공 중 현금이 모두 소직되면 업주는 캐시백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편의점 등의 현금보유량 증가가 범죄나 직원 등에 의한 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서비스 대가를 캐시백 인출금으로 받아 매출을 축소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