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토론회] 패널종합토론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서민금융토론회] 패널종합토론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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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열띤 토론… "불법추심 처벌 강화·사채피해자 소송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너무 커져도 안돼"… "관계형 금융 적극 도입돼야"
"서민금융기관 근본적으로 변해야"… "서민금융, 자활·재기의 희망"

 
28일 ‘2016 서민금융토론회’에 참여한 4명의 패널들은 서민금융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단편적 서민금융정책으론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은 권영준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박창균 중앙대 교수, 박향희 신나는 조합 사무국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영기 변호사는 “무등록대부업행위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채피해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수준에 비춰 볼 때 단편적인 서민금융정책의 개선·채무조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는 “기존 채무에 대한 과감한 탕감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 채무에 대해 법정 제한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무등록대부업 행위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원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를 원활히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사채피해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제한이자율을 동일하게 규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은 25%인 반면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자에겐 연 27.9%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창균 교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시장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운영행태와 관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의 현 실태를 꼬집고 서민금융이 확대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이 현재는 은행과 같은 상업적 조직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상호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조달 측면에서 이길 수 없는데도 은행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같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영업행위를 따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개인대출이 급격히 확대돼 경쟁이 심화된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핵심역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주체적 역할로 변모하기 위해선 운영행태와 관점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향희 사무국장은 “대출신청자의 단계별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해 축적하는 ‘관계형 금융’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창업 지속가능성과 상환율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방문과 같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신청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며 “이들 정보가 누적돼 구체적인 심사 평가기준이 구축되면서 창업 지속가능성, 상환율 등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사무국장은 장기적인 별도의 보증기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프랑스의 ‘프랑스 액티브’와 같은 서민금융을 위한 장기적인 별도의 보증기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대출심사 시 정보교류, 대출기업 추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고용부·복지부와 협조해 서민들에게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자활해 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토론패널들이 지적한 서민금융 현황 등에 대해 당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해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조직임에도 진흥원장과 위원장의 겸임을 허용하고 양측의 위원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과장은 “효율적인 협조를 위해 위원장만 겸직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 위원들은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 과장은 “박 교수가 언급했던 서민금융기관이 운영행태와 관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하는데 박 교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했던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금융진흥원이 과대해지면 안 된다는 경고 섞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커진다면 시장성이 커졌다는 반증이므로 제대로 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해지지 않고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기·중장기 과제를 목표로 설정한 방향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언급됐던 말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족한 이후 정책성 서민금융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파산을 예로 들며 “법원에서 접수 받아 선고하는 개인파산제도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될 파산 절차 등에 대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박창균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상호금융이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