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신용카드 신청하면 경품 혜택 늘어난다
온라인서 신용카드 신청하면 경품 혜택 늘어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9.2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이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경품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가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