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절반으로 '뚝'
저소득층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절반으로 '뚝'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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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30원으로 인하… 추납 보험료 분할납부는 24→60회
월소득 기준 99만원→52.7만원… "임의가입 수월해져"
▲ ⓒ연합뉴스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추납(추가납부)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이 연장된다.

가입자에 적용하는 최저소득기준 하한도 낮아져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임의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을 99만원에서 25% 수준인 52만6000원으로 낮춘다. 월 보험료 하한선 역시 8만9100원에서 약 4만734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6년 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었고,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가입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월 소득 기준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211만 원의 4분의 1수준(약 52만6000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기준소득 월액 52만6000원×보험료율 9%)만 내면 된다.

지금의 절반 정도의 월보험료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추납보험료 분할납부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분할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내온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뒀다.

이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2016년 기준 211만원)'을 초과해서 낼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 보험료도 18만99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소득층이 노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려고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추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을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소득·고액재산가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끝난 후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법상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도 3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11월부터는 '5년 이내'로 늘린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외에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조선업 등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를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