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 가이드라인 발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8.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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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스마트폰, PC 등으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교부, 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사업주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후 전달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편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직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