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이전제 18일 시행… 금융사 방문시 원스톱 처리
ISA 계좌이전제 18일 시행… 금융사 방문시 원스톱 처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7.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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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해도 기존 세제혜택 적용… 수수료 없지만 비용 발생할 수도

18일부터 금융사 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전이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ISA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사와 상품 변경이 가능하다.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다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창구 직원은 계좌 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존 계좌의 재산현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는 기존 ISA 가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격 확인이나 ISA 계좌 설명 같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는 기존계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ISA 가입고객과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이때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 내 상품 변경 시에도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 및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금융사의 ISA 수수료와 수익률(일임형)에 대한 비교 공시가 이뤄진 데 이어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져 ISA 금융사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