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3만7천명… 역대 최대치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63만7천명… 역대 최대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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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 比 약 31만명 급증… 청년실업 심화·기업 구조조정 등 겹쳐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6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역대 최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에 달하는 수치며,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 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경기둔화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2013년 3월 208만6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3월 231만5000명, 2015년 3월에는 232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3월에는 지난해 보다 약 31만명이나 늘어나며 급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구조조정 등의 문제까지 겹치며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1만원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대해왔지만,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