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술의사 실명 환자에 제공해야”
공정위 “수술의사 실명 환자에 제공해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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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수술 막기 위한 조치… 주치의 바뀌면 수술 전 환자에게 서면 동의 받아야

▲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 등이 환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수술·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했다.

또 수술 중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 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왕력’을 ‘과거 병력’으로 고치는 등 일부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다듬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