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시급 인상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시급 인상 VS 동결’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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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원, 광화문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 벌여

▲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을 동계해야 한다고 맞서며 서로 양보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날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발짝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였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수정안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6년 연속 인상률이 상승하는 만큼 올해는 10%에 달하는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하리라 점쳤었다.

여기에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진출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악재 등이 겹치면서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올해 인상률인 8.1% 수준의 인상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협상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16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양측의 의결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이 협상 타결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 알바노조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12일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알바노조에 따르면 알바노조 조합원 1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했으며, 다른 조합원 2명도 동상 아래에서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항의하는 뜻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시위자 5명을 연행했으며, 이들을 강동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