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상의 착오… 고의로 저지른 것 아니다” 분식회계 부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 CFO를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상장사의 분식회계 처벌 관련 법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우조선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7시2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해양플랜트 사업의 변동성 등 사업의 불확실성 대문에 빚어진 회계처리상의 착오였으며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분식회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은 물론 LNG선을 비롯한 선박 사업까지 합쳐 500여건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적발한 규모보다 더 큰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