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칼럼] 지방자치 제도와 앞으로의 과제
[지자체장 칼럼] 지방자치 제도와 앞으로의 과제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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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에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부여해, 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다.

그래서 민주성과 다양성,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기한다. 선진 민주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기초적인 정치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기부터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정하고 시행해 왔으나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 군사독재에 항거한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지방자치는 부활했으나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힘겹게 얻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1995년 7월,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지방자치 틀을 갖추게 됐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직접 선거로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기 때문에 지역문제나 주민복지욕구 등에 관한 주민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소통되기 때문에 주민은 주인의식이 강해지고,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의 지속 안전성으로 목표 지향적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다양한 정책이 표출돼 성공한 정책은 벤치마킹해 적극 시행되고, 실패정책은 채택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질적 상방 평준화 돼 구민복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고 주민과 직접 접해있어서 NGO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 외부통제가 용이하다. 조직내부에서는 선출직 단체장과 직업공무원이 함께 민선자치를 운영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뤄져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청렴성이 제고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지방자치를 20년 전 정치적인 투쟁으로 되찾은 후 현재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임명직 관선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자치입법권은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위임조례정도로 규범성이 약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조정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지방자치의 진정할 발전이 어려운 이유다. 또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행정의 질이 취약하고 책임만 떠안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돼 중앙정부의 획일적 운영과 통제적인 관행이 우선시되는 국가운영으로 지방 자치권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선진국의 국가재정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의 배분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는 20%로 배분돼 자주적 자치운영이 불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의 관리기능만 하는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재정취약사항은 반드시 확충, 개선돼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질서는 지방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은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정파를 넘어 지방자치를 정착하고 발달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우리 헌법부터 분권형 민주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각종 법률 등에 지방자치 확충 정신을 담은 입법을 시행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지방자치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그릇이며 복지그릇임을 교육하고, 지방자치를 공동의 미래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운동이 절실하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