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천만원 이상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 3천만원 이상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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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체불금액 6633만원… 5명 1억원 이상 체불

고용노동부는 3000만원 이상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13일 이들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하고 191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