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법' 법률 검토결과 청와대 전달 코앞
법제처, '국회법' 법률 검토결과 청와대 전달 코앞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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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중 전달할 듯…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각'

법제처가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검토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법리적, 정무적 검토에 착수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올려 의결한다.

이어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와 시작부터 정면충돌하게 된다.

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