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노동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재추진
폐기된 ‘노동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재추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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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제출 법안 근간… 내용·추진 일정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19대 국회서 폐기된 노동개혁 법안을 20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서 폐기된 노동개혁 법안을 20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할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공,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성과연봉제 등 임금 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위 10%의 공공, 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청년층의 고용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 조선사와 협력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며 대기업과 노사 간의 자구노력 등을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