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라인·전화 신고 시스템 가동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익명 제보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강화 △인턴 표준협약서 보급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을 완료해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서에는 소요기간, 금품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내용과 시간·장소 등을 게재토록 한다. 협약서는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나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 역시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또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해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해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열정페이를 강요받거나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에 제보하면 된다.
전화 제보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