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발생 2개월 전 통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6월 말 시행
연체 발생 2개월 전 통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6월 말 시행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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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이자 유예나 상황 방식 변경해줘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4일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119 프로그램 대상자로는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는 은행이 연체 우려자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6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편통지문 등에 사실을 알려 채무조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