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PC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
스마트폰·PC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5.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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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추진… 청년층 근로계약 '큰 도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했지만 서면 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직장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과 지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올해 1월 도입한 결과 지금껏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고용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 다음 달까지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