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회사에 따라 다양한 기술 적용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는 추세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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