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내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4.1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율 높고 불법 주차 관련 민원 많은 6천여곳 대상

▲ ⓒ연합뉴스
18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8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한다.

대상은 그간 위반율이 높고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할인 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6000여 곳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달지 않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부정사용 행위도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두는 방해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주차장 1칸마다 폭이 3.3m 이상으로 충분한지 등의 설치 적정성도 평가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인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