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시행… 약 600명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의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바꿨다.
또 소득이나 재산에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한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 사실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도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 6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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