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부모 특별 관리한다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부모 특별 관리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3.0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청 아동 1만1천명… 63.6%만 신청해 지원 받아

보건복지부는 8일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를 특별 관리하고, 학대 의심시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영유아에게 연령대별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1만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리고 이중 63.6%인 6998명이 새로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

미신청자 중 152명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가 5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에 대해 추가로 서면과 전화로 안내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부모 및 아동과 면담할 방침이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