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동 귀가, 지자체장만 결정 권한
보호 아동 귀가, 지자체장만 결정 권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3.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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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신청하면 아동복지시설장 의견 들은 뒤 여부 결정

앞으로 '보호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귀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 조치 권한'을 지자쳉에게만 뒀다.

기존에는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 모두 권한을 가졌다.

이는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