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학대예방' 숙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학대예방' 숙지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3.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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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원,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키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지침서가 만들어진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은 3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214개소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대처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제공기관을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4년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제공기관 역시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법과 이를 사전에 막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 아동 및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예방법 △ 아동학대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과 처리 절차 △ 아이돌보미 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한가원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오는 8월까지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가원 관계자는 "현장 사례를 분석해 현장 밀착형 매뉴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