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새복지, 정부와 협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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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1.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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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년 4월까지 미리 요청해야"… 운용지침 개정 법규정 엄격적용 방침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에 시행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소명하면 예외로 인정하되, 소명이 안 된 경우는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개정 지침에서 지자체가 다음 해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연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불수용' 통보를 받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을 강행하거나 강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상 차기연도 시행예정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 제출 의무기한(4월30일)을 꼭 지켜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소명하면 예외로 인정하되, 소명이 안 된 경우는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정대로라면 다음 해 하반기 혹은 연말에 시작할 사업도 그해 4월까지 일찌감치 사업계획을 짜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복지부는 개정 지침에서 지자체가 다음 해 사업의 예산안 편성·의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연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례에서처럼 지자체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협의 사업 중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을 기존의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되,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이거나 논란이 될 만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소의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지침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달 전국 지자체 사회보장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