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최종 확정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최종 확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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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2일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모두 45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도 노동계 주장인 쉬운 해고가 아님에 공감했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최대한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지침에는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를 비롯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한 절차는 한층 까다롭게 했다.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계량평가·절대평가 방식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 후 저성과자로 분류된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 전환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개인 주관에서 벗어나 업무 능력과 근무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전직명령 후 1년 이내,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등 역량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외에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을 했고 동종 업계 등의 일반적인 상황에 무리가 없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