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쉬운 해고·일방적 임금삭감 절대 아니다" (전문)
이기권 장관 "쉬운 해고·일방적 임금삭감 절대 아니다" (전문)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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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전격 발표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부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최종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으며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이기권 장관의 발표 전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 60세 고용 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신규 채용 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그 피해가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 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기조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세계적인 추세 외에 우리나라는 지나친 연봉급 임금체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관계의 우리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직접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채용, 용역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중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 고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장기 근속자의 경우 명퇴나 희망퇴직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를 고려해서 국회는 2013년 정년 60세 도입 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노사정 대표가 이를 실천하고자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 작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근로계약 해지, 임금체계 개편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공정인사 지침과 관련해서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 등을 누구나 지켜야 하는 4색 신호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게 하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앞으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사 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 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변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수적인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법과 판례에 따라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노사정은 지난 9월 15일에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말까지 법과 지침을 완결하고 금년에는 현장에서 실천하자라고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2대 지침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간담회 등 총 45회 이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 발제안이 법과 판례에 충실했고 노동계가 주장했던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공식, 비공식 협의를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금주에 장차관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 차관의 설명을 듣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지침 전체를 상세히 발표해 홍보, 교육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오늘 지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 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대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으로는 근로기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비록 정년 60세 도입이라는 큰 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정당성이 인정되게 해 일방적 도입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하고 선진적 인력운영 시스템을 마련한 한편 갈등과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인사 지침과 관련해서 먼저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 운영 방안으로 기업들이 학력,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 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퇴직 시에는 기업의 전직 지원 드이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서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그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