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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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반대 소송·총선투쟁 전개키로
"민노총과 연대투쟁" 시사…18년 노사정위 최대 위기 맞아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이뤄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앞으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는 "중집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도 큰 투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연대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998년 1월 5일 출범한 노사정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것은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출범 후 탈퇴나 대화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모두 9차례이며, 이 가운데 3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노사정 관계자는 "'탈퇴'는 노사정위를 완전히 떠난다는 의미이지만 '불참'은 노사정위를 떠나지는 않고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