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칼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해야”
[지자체장 칼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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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경기 양평군수

▲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에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규제정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계획은 우리 군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앙 및 주요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 등 양평군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염원이 이뤄 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평군은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어 이번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21개 지표 및 3개 분야(지역활력, 도시화 정도, 주민 경제력)를 토대로 연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를 보면 경기도 내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으로 낙후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전국 100위권을 벗어나는 경기도 내 지자체도 연천군과 양평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재원의 분산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군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보다 더욱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군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의 자연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와 관련이 적은 지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양동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상수원호보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82)전 인구가 ’80년 8630명에서 2015년 12월 4579명으로 약 47%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사업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양동면과 강원도 문막읍에 위치한 하천은 똑같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강원도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122개 업체, 58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양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도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8년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3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 면적보다 많은 규제(234%)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장이나 생산 침체에 의해 소득수준과 그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대상지역에 양평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그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