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3곳 '근로규정' 위반
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3곳 '근로규정' 위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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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고지 가장 많아… 위반 가장 많은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 10곳 중 3곳이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 규정을 위반한 68개 업소를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전국 2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청소년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위반 사례는 총 132건이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3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등의 순이었다.

주휴수당 미지급(3건), 야간 및 휴일근로 미동의(1건), 연소자 증명서 미구비(1건)도 있었다.

위반업소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8곳(41.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커피전문점(21곳, 30.9%), 제과점(6곳, 8.8%), PC방(4곳, 5.9%), 패스트푸드점(3곳, 4.4%), 편의점(3곳, 4.4%)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미표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26건이나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시절의 근로 경험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