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 체불' 최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 체불' 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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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분석 결과 공개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을 분석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466건(30.0%), 퇴직금 미지급 158건(10.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방학기간에는 월평균 76.3건이 제기되어 비방학기간(57.0건) 보다 33.8%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966건(56.2%)으로 여성(751건, 43.7%)보다 28.6%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연령별로는 20대(1629건, 73.1%)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으로 30대(228건, 10.2%), 10대(207건, 9.2%) 순이었다.

처리기관별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2,074건(91.4%), 경찰청(폭언, 임금체불 신고 등) 118건(5.2%), 지자체 등 75건(3.3%)의 민원을 처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