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배출가스 논란' 폭스바겐에 또 벌금
브라질, '배출가스 논란' 폭스바겐에 또 벌금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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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논란 없애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도 요구

▲ (AP/연합뉴스)
브라질 당국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한 폭스바겐에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소비자보호기구(Procon)는 이날 폭스바겐에 830만 헤알(약 2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기구는 "소비자 권리 보호 조항을 적용해 폭스바겐에 벌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국(Ibama)은 지난주 폭스바겐에 5000만 헤알(약 1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브라질에서 판매된 디젤 차량 아마록(Amarok) 1만7057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모델은 아마록이 유일하다. 아마록은 아르헨티나에서 조립생산돼 브라질로 수입된다.

폭스바겐 브라질 법인은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브라질에 2018년까지 100억 헤알(약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은 유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1953년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다.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 브라질에 공장을 건설한 것은 폭스바겐이 처음이었다.

한편, 폭스바겐은 브라질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 브라질 법인 전직 근로자 12명은 군사정권 시절 체포·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9월 말 제기했다.

폭스바겐 측이 고려하는 배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권 기념관 건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