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소득 없으면 휴업급여 지급해야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소득 없으면 휴업급여 지급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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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지급 시정권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10일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실례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어깨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통원치료 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