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더 이상 안돼"…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고객 갑질 더 이상 안돼"…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0.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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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사업주 조치 의무화

▲ 정부는 25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이 일어난 후 관련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사진=동영상 캡처)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해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정부안에 담겼다.

아울러 고객 응대 근로자가 많은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키로 했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의료·금융·도소매 종사자 2천24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비율이 여성은 45.1%, 남성은 15.9%에 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화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나 기업의 무관심한 태도 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이 일어난 후 관련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킨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