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EG 회장 과태료 200만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EG 회장 과태료 20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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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 송부

▲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수차례 거부한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을 끝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전날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송부했다.

재판부는 6월30일 증인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박 회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 일주일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됐다.

박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