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 '선처'
檢,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 '선처'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5.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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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겨운 사람은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있던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로 선처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1시10분경 전주시 한 농로에서 자신의 봉고차로 후진하던 중 아내(73·여)씨를 치었고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현장사진 등으로 미뤄봤을 때 A씨가 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관계가 원만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경우 피의자나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