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인당 평균 146만원 인상… 수급요건은 '엄격'
실업급여 1인당 평균 146만원 인상… 수급요건은 '엄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0.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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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이르는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이밖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